라운딩 중 공에 맞았다면 골프장도 배상책임 있다

  • 입력 2008년 9월 24일 09시 16분


라운딩 중 골프볼에 맞아 다쳤다면 골프장도 책임이 있을까?

골프 라운딩 중 다른 팀에서 친 공에 맞는 바람에 눈을 다쳤다면 골프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 13부는 골프공에 눈을 다친 A 씨가 B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 운영자는 안전경고판 등을 설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데, B골프장은 이 같은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따라 B골프장은 A 씨에게 2억1000만원 부인과 자녀 등 가족에게 각각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A 씨는 당초 8억1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골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한 해에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다.

골프공에 맞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심지어 낙뢰와 카트 전복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작년에만 골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사망자 수가 10여 명에 달할 정도로 골프장은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지난해 11월 충북의 C골프장에서는 P씨가 깊이 4m 정도의 워터해저드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도 H골프장에서는 떨어진 모자를 주우려던 골퍼가 미끄러지면서 워터해저드에 빠져 숨진 바 있다.

이 같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골프장에서는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대처가 여전히 미미하다. 골퍼들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골프장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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