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위원 자리 또 흔들” 체육계 비상

  • 입력 2008년 4월 18일 03시 21분


李회장 ‘유죄’땐 자격정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체육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 회장은 한국의 유일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한국은 김운용 박용성 위원 등 최대 3명의 IOC 위원이 활동했지만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김 위원은 2004년 개인 비리로 구속된 뒤 이듬해 자진 사퇴했다. 박 위원은 2006년 두산그룹 분식회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13개월 만에 사면 복권됐으나 지난해 국제유도연맹 회장에서 물러나면서 IOC 위원직을 상실했다.

IOC는 ‘미스터 클린’으로 불리는 자크 로게 위원장이 2001년 취임한 이후 비리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전례에 비춰볼 때 배임 및 조세 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IOC 위원 자격 정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제명까지 예상된다.

그러나 IOC에도 예외는 있다. IOC는 지난해 박 위원이 사면 복권되자 곧바로 자격 정지를 풀었다. 프랑스에선 2006년 당시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여론의 비난을 뒤로한 채 “뇌물 수수로 유죄가 확정된 기 드뤼 위원이 IOC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국익을 위해 사면 복권한다”는 노골적인 발표를 한 적도 있다. 드뤼 위원은 복권됐다.

올림픽 공식 스폰서인 삼성그룹 총수가 IOC에서 퇴출되는 것은 한국 정부는 물론 IOC도 바라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장환수 기자 zangpab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