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 애물단지 전락…法的담보 없어 「휴지」될판

  • 입력 1998년 7월 28일 19시 45분


골프 회원권 ‘대란’이 오고 있다.

회원권 가격이 최근 1년 동안 반값이하로 떨어지면서 회원들과 골프장 사이에 입회비 반환 분쟁이 늘고 있는 것.

일부 골프장의 경우 빚 때문에 파산위기에 놓였지만 회원들은 입회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보장이 전혀 없어 회원권이 휴지조각이 될 우려마저 있다.

최근 경제난으로 지방의 C골프장을 비롯, 4개 골프장이 금융기관과 일반 채권자들에 의해 법원에 경매가 신청됐다.

그러나 이들 골프장이 경매처분되더라도 회원들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다. 회원권은 법적 성격상 담보가 전혀 없는 후(後)순위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골프장이 제삼자에게 넘어갈 경우 기존 회원들은 회원권에 대항력(對抗力)이 없어 새주인에게서 회원권을 인정받을 수도 없다.

일본 법원은 3,4년 전부터 회원을 ‘투자자’로 간주해 투자실패에 따른 책임을 거의 전적으로 회원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일본을 모방한 한국의 골프장 운영제도상 비슷한 판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법조인들은 보고 있다.

한국의 골프장은 거의 예탁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회원들은 일정금액(예탁금 또는 입회비, 통상 분양가)을 내고 그 대가로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갖는다.

예탁금은 법률에 규정된 계약기간 5년이 지나면 골프장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경기침체로 회원권 거래가격이 예탁금이하로 떨어져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 변호사는 “골프장 회원권이야말로 거품 위의 거품이었다”며 “골프장 도산 파산과 함께 숱한 재판이 벌어지게 될 것같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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