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끼임 사고로 50대 하청업체 직원이 중태에 빠진 아워홈 용인2공장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23일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 현장 사무실 등 2곳에 수사관 22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고 발생 이후 보름 만이다. 수사 당국은 작업계획서와 안전관리 관련 서류, 전자정보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공장 관계자들을 추가 조사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사고는 8일 오후 2시 50분경 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직원 황모 씨(54)가 설비 점검 또는 정비 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벨트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황 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컨베이어벨트 회전축을 덮는 안전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아워홈과 하청업체 안전관리자 각 1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4월 4일에도 30대 근로자가 냉각 기계에 목이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닷새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