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선거때 5만여명 가입 의심
95세 건강상태가 영장발부여부 변수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교단 내 정당 가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본은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총선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만 1931년생으로 올해 95세인 이 총회장의 건강 상태가 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최고령 수감자는 96세다.
합수본은 신천지의 조직적인 정당 가입이 이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앞서 신천지 전 간부 고모 씨 등 3명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합수본이 12일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앞뒀던 2021년 7월부터 22대 총선 직전인 2024년 1월까지 최소 5만6472명의 신천지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합수본은 2021년 7월경 이 총회장이 신천지 전국 장년회장과 청년회장, 부녀회장 등에게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때문에 우리가 모임과 예배를 못 하고 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게 특수본의 시각이다.
아울러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2022년 11월경 신천지 간부가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내용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신천지 간부였던 고 씨는 윤석열 전 대선후보 캠프 네트워크본부장이었던 오모 씨로부터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신천지 신도 2만 명의 명단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오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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