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시점, 임종기는 늦다”…정부 공론화 나서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2일 14시 15분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현재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현재 대면 작성만 가능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호스피스 병상 확충을 위해 요양병원에 맞는 호스피스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1일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본보 인터뷰에서 “연명의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데 중단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공론화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요양병원 호스피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이번 주 출범 예정인 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연명의료 중단은 법적으로 임종기에만 가능하다.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치료 대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위에 집중한다는 측면에서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말기로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의료계에선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임종 직전이 아닌 환자가 치료 목표를 논의할 수 있는 시점 등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질병 경과는 악화와 회복을 반복하기에 임종기와 말기의 경계를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보다 앞서 연명의료 중단이 넓게 시행되는 유럽, 미국 등에서는 연명의료 중단을 ‘의료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때’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대면뿐만 아니라 온라인 작성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지난달 기준 339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더 많은 사람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작성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현재 말기에 작성하게 돼 있는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진 ‘다사(多死) 사회’를 맞아 호스피스 병상이 부족한 가운데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머물러 있는 요양병원에도 호스피스를 도입한다. 요양병원에 특화된 호스피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르면 내년 현장에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명의료#임종기#말기#호스피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