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했으나 ‘교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울산 소재 초등학교에서 한 4학년 학생이 수업 도중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지시에 불응하며 “XX하지 마세요”라고 비속어를 내뱉었다. 이 학생은 강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10여 분간 수업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강사는 영어전담교사처럼 정규 수업을 담당하며 전일제로 근무해 왔으나, 법적으로는 ‘강사’ 신분이라 교권 보호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법상 교원은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심리 상담이나 특별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강사는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현재 피해 강사는 학교 측의 배려로 병가를 내고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가해 학생은 서면 사과 등 학교 생활교육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교육 당국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기간제 교사도 받을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지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배제됐다”며 “교육청의 공식 보호나 지원 없이 피해 강사가 홀로 충격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강사는 폭행 자체보다 ‘당신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교육행정의 반응에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다”며 “16년간 학교 현장에서 헌신했음에도 교육자가 아닌 소모품처럼 취급받았다는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울산시교육청을 향해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대상으로 한 △교권 보호 및 심리·행정 지원 △교육활동 보호 체계 공식 포함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시 교원과 동일 기준 적용 등을 촉구했다.
울산시교육청 측은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상 강사 신분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교육활동보호센터 보호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부서 협의를 통해 정서·심리 상담 지원과 현장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며 “모든 교육 구성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현장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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