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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1000억 ‘환치기’…중고차 수출대금 빼돌린 일당 적발
뉴스1
입력
2026-04-28 11:18
2026년 4월 28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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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으로 해외→국내 자금 우회 이동
판매상 15곳도 적발…과태료 13억원
중고차 수출대금 환치기 개요도. (부산세관 제공)
가상자산을 이용해 1000억 원대 중고차 수출대금을 불법으로 주고받은 환치기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Tether·USDT)를 이용해 중고 자동차 수출대금을 대신 받아 전달한 A 씨(40대·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환치기’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해외와 국내에서 돈을 주고받는 불법 외환 거래를 말한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12월 A 씨의 수상한 자금 거래를 포착하고 계좌 추적에 나섰다. 조사 과정에서 A 씨 계좌와 관련된 700여 개 계좌의 자금 흐름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우즈베키스탄 중고차 수입상과 공모해 2024년 9월부터 약 1년 3개월 동안 1080억 원 규모의 환치기 자금을 운용하며 수수료 1억 3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해외 공범이 테더를 보내면 A 씨가 이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바꾼 뒤 국내 중고차 수출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거래 정보와 계좌 정보는 텔레그램을 통해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테더는 달러 등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된 가상자산으로 가격 변동이 적어 해외 송금 수단으로 자주 활용된다.
특히 이들은 가상자산 이동 시 송·수신자 정보를 확인하도록 한 ‘트래블룰’(자금세탁 방지 제도)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오다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자금 관련 경찰 조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세관은 A 씨의 계좌를 이용한 중고차 판매상 15곳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책임을 물어 총 13억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관련 수출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거래가 늘고 있어 관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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