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른 뒤 겁나서 응급처치”…월세 밀린 동거인 살해 시도 50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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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중지미수’ 인정…징역 5년 6개월 파기, 5년으로 감형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 2019.4.4 뉴스1DB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 2019.4.4 뉴스1DB
함께 사는 지인이 자신에게 주기로 한 월세를 미룬다는 등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원심 징역 5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1시10분께 충남 천안시의 한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던 B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4년 3월 천안의 한 술집을 드나들다 알게 됐는데, A 씨는 B 씨가 오갈 곳 없는 처지라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9월 동거를 제안했다. B 씨는 월세 2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A 씨 집에서 함께 살았다.

하지만 A 씨는 B 씨가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약속한 월세도 내지 않자 불만이 쌓였다. 결국 범행 당일 말다툼하다 집에 있는 흉기로 B 씨를 여러 차례 찔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이후 피를 흘리는 B 씨의 모습에 겁을 먹고 119에 신고한 뒤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했다. B 씨는 장시간 수술을 받는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그는 살인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범행을 스스로 멈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A 씨가 공무집행방해죄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과 다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보호관찰로 충분하다고 기각했다.

검찰과 A 씨 모두 원심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가 범행을 스스로 멈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형량을 다소 줄였다.

2심 재판부는 “스스로 멈추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범행 당시 판단 등을 종합하면 자의로 범행을 멈췄다고 볼 수 있다”며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법원은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재청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보호관찰 5년 명령을 유지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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