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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딸’ 방치하고 술자리…딸 사망 20대 미혼모 “혐의 인정”
뉴스1
입력
2026-04-21 11:29
2026년 4월 21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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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폐렴으로 인한 사망 추정
생후 한 차례도 필수 예방접종 안 맞춰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생후 2개월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21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 씨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25년 3월 29일 오후 11시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거지에 생후 2개월 딸 B 양을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5시간여 지난 이튿날(30일) 오전 4시쯤 귀가했다가, 오전 6시 36분쯤 B 양이 숨을 쉬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119에 직접 신고했다.
B 양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뒤인 같은 달 31일 새벽 치료 중 숨졌다. B 양 시신에서 외상 등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과수 부검 결과 “급성 폐렴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B 양은 단 한 차례도 필수 의료 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방임에 의해 B 양이 사망했다고 보고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B 양을 임신한 후 홀로 출산해 식당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B 양을 양육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사 기관에 “아기가 자정부터 새벽까지는 잠을 잘 자길래 외출했다”며 “집에 돌아와 아기가 배고플 것 같아서 분유를 먹이려는데, 자지러지게 울다가 입술이 파래지며 점점 몸이 늘어져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9일 열린다. 이날은 양형조사와 증거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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