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굴 양식장 이주노동자 임금 착취 논란

  • 동아일보

노동단체 “CCTV로도 감시” 주장
군,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전수 조사

전남 고흥군은 7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 및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해 계절근로자 480명을 고용한 농어가 112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흥군 제공
전남 고흥군은 7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 및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해 계절근로자 480명을 고용한 농어가 112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흥군 제공
전남 고흥군이 이주노동자 임금·노동 착취와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고흥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 및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해 계절근로자 480명을 고용한 농어가 112곳에 대한 실태조사, 재발 방지를 위한 고용주 준수사항 서약서를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노동단체는 최근 “20대 필리핀 계절근로자가 고흥의 한 굴 양식장에서 18일 동안 일하고 23만 원밖에 받지 못했고, 다른 굴 양식장에서 폐쇄회로(CC)TV로 감시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숙소 환경도 열악했고 브로커는 말을 듣지 않으면 귀국시키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굴 양식장 주인은 “필리핀 계절근로자가 15일 동안 일해 100만 원가량을 줬다”고 주장했다. 다른 굴 양식장 주인도 “두 달 동안 급여 420만 원을 줬고 작업장을 비추는 방범용 CCTV만 있고 집 내부를 비추는 CCTV는 설치돼 있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 굴 양식장 2곳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이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전남경찰청은 조사에 착수했다. 전국적으로 계절근로자 10만여 명이 일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임금 체불 및 브로커를 통한 대리 지급 여부 △숙소 내 CCTV 설치 등 사생활 침해 요소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한다.

고흥군은 인권침해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의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농수협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확대하고, 업무협약(MOU) 방식 전면 중단 및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고,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 확대 및 불법 브로커 차단 전문기관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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