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낼 바엔 벌금?…‘송도테마파크 토양 정화’ 7년째 버티는 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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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고발 ’연수구, 현행법 허점 악용 막고자 행정력 집중
“정화 미이행 제재,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강화”

인천 연수구청 전경. (연수구 제공)
인천 연수구청 전경. (연수구 제공)
인천 연수구가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부지의 오염 토양 정화 명령 절차를 7년 동안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영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구는 4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환경정책자문단과 인천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 오염 토양 정화 촉구’를 위한 환경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회의에서 전찬기 자문단장(인천대학교 명예교수)과 위원들은 부영의 행태를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시간 끌기’로 규정했다.

위원들은 “부영이 4차례에 걸친 정화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정화 계획 수립 대신 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일관하며 7년째 시민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 사업 부지는 지난 2018년 토양정밀조사 결과에서 총 석유계 탄화수소(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구는 부영에 4차례에 걸쳐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다. 3차 명령 이행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였다. 그러나 부영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구는 지난해 1월 15일 부영을 3번째 형사고발 했다.

부영은 4차 조치명령에 따라 2027년 3월까지 정화를 마쳐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가장 기초 단계인 정화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구는 정화 비용보다 벌금이 적은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구는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정화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 주권은 기업 이윤보다 앞서는 절대적 가치”라며 “인천시와 긴밀히 협력, 부영이 정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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