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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무죄’ 김영선 항소 기각…“불이익 없어 상소 안 돼”
뉴스1
입력
2026-03-03 18:01
2026년 3월 3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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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로 항소심 진행 예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2026.2.5 뉴스1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도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김 전 의원은 1심 무죄 판결에도 “검찰의 기소 자체가 위법해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1심은 김 전 의원의 항소 제기가 법률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소한 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는 상소권이 없다”며 “이에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는 법률상 방식을 위반, 적법하지 않으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때 자신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세비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명 씨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 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지만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돈거래는 급여 또는 채무변제로 보인다. A·B 씨는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의 항소 기각 결정과 별개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검찰의 항소 제기에 따라 항소심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김 전 소장, A·B 씨 등 5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또 명 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명 씨 측도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1심 결심공판에서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 6070만 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 원, A·B 씨에게는 징역 3년, 김 전 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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