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리딩 사기 범행 수사 무마를 대가로 유흥 접대와 금품을 받은 간부급 경찰 공무원이 중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 A 씨(46)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투자 리딩 사기 범행 수사 무마 대가를 명목으로 수사 대상자들로부터 현금 5000만 원과 유흥대금 약 7000만 원 등 1억20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서울경찰청에 근무하며 가상화폐 투자 리딩방 사기 등 다수 경제 범죄 수사를 담당해 왔다.
특히 2023년 9월 일명 ‘람보르기니 흉기 위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해당 사건 피의자가 속해 있던 투자 리딩 조직의 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 중 A 씨는 코인 위탁판매 사기 부분 수사를 맡았다.
수사를 받던 조직원들은 사무장 B 씨를 통해 A 씨를 만난 뒤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현금과 유흥대금을 건넸다.
A 씨는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을 즐기는 등 뇌물 수수에 거리낌이 없었다.
법정에 선 A 씨는 뇌물 수수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부인했다.
또 투자 리딩 사기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을뿐더러 사건 무마 대가로 유흥대금을 대납하게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경찰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유흥주점에 드나들었고 다른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향응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접대받을 당시 유흥주점 인근 기지국과 A 씨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가 일치한 점과 뇌물을 건넨 피고인이 고무줄로 500만 원씩 묶여 있는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점도 A 씨에게 불리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간부급 경찰공무원이라는 자신의 ‘권한’을 ‘권력’으로 생각하면서 수사 대상인 사람들과 어울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유흥을 즐기거나 금품을 수수했다”며 “직무의 공정성과 적정성,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A 씨와 수사 대상자 간 만남을 주선한 법무법인 사무장 B 씨에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됐다.
A 씨에게 유흥자금과 뇌물을 건넨 수사 대상자 2명은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다. 나머지 공범 2명은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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