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 등을 받는 시설장 김 모 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 등을 받는 시설장 김 모 씨가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생활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에게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를 받는 직원 김 모 씨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사안의 내용과 피해 정도, 객관적 증거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한 여성 장애인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김 씨가 2008년 개소 이후 장기간에 걸쳐 여성 입소자들을 성폭행하고 남성 입소자들을 학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시설을 거쳐 간 남녀 장애인 87명 등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며 파악된 피해자는 6명이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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