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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5명 사상’ 제기동 다세대주택 방화범, 1심 징역 27년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6-01-30 12:32
2026년 1월 30일 12시 32분
입력
2026-01-30 11:45
2026년 1월 30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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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막대한 피해에도 변명으로 일관…죄책 매우 무거워”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16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16. [서울=뉴시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1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30일 오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오모씨에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오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웃 주민과의 사소한 다툼을 이유로 다세대주택에 방화를 저질러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에게 다수의 사상자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할 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까지 직접적으로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필적으로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1시52분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있던 리어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이 건물 주차장과 복도로 번지면서 70대 남성과 20대 여성 등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으며, 재산 피해도 1억원 이상 발생했다.
사건 발생 직후 소방 당국은 리어카에 쌓인 폐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봤으나, 검찰은 구속 초기부터 폐쇄회로(CC)TV 영상과 화재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하고 영상 분석, 심리생리검사 등을 활용해 오씨가 평소 다툼이 있던 주민의 리어카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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