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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살해 후 2명에 칼부림’ 차철남에 2심도 사형 구형
뉴스1
입력
2026-01-22 17:54
2026년 1월 22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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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은 지인과 평소 앙심을 품었던 이웃 등 4명을 살상한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27일 오전 경기 시흥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5.5.27/뉴스1
중국인 형제를 살해한 데 이어 한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차철남(중국·5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차철남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피해자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생각하면 피고인에 대한 1심 형량은 가볍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차철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선 계획적이지 않은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차철남은 “제가 다 잘못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며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4∼5시께 같은 중국 국적 50대 A 씨 형제를 경기 시흥시 정왕동 주거지와 인근에 있는 A 씨 형제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철남은 또 이틀 뒤인 19일 오전 9시 34분께 주거지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 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편의점으로부터 1.3㎞ 떨어진 한 체육공원에서 주거지 건물주 70대 남성 C 씨를 각각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2012년 한국 체류비자(F4)로 입국한 그는 A 씨 형제와 평소 의형제처럼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A 씨 형제가 12년 전 빌려 간 3000만 원을 갚지 않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B 씨와 C 씨를 상대로는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험담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철남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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