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서 아내 친오빠 흉기로 살해한 40대…조카에 거짓진술 종용

  • 뉴스1
  • 입력 2026년 1월 20일 17시 27분


檢, 징역 20년 구형

뉴스1DB
뉴스1DB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살인 및 범인 도피 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40대·남)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새벽 1시 40분께 충남 보령 천북면의 한 캠핑장 카라반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B 씨의 친오빠인 60대 C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이들과 함께 가족 모임을 위해 캠핑장을 방문했다가 술에 취한 C 씨가 B 씨 등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자 C 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가슴 부위에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으며 경찰은 A 씨를 체포한 뒤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했다.

A 씨는 C 씨의 아들인 30대 D 씨에게 자신의 범죄가 아닌 것처럼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종용해 범인 도피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법정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범인 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현재 심신미약(경도인지장애) 상태로 이날 사건 당시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홍성=뉴스1)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