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7일 오전 대전 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타이어 인수추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2018.3.27/뉴스1
대법원이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 임직원 5명의 상고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타이어뱅크 법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포탈죄 중 2009년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에도 면소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쟁점이 됐던 구(舊)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피고인 측은 명의를 위장한 대리점 점주가 발급한 위탁판매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허위세금계산서 판단기준이 되는 ‘실물거래’에 대해 “그 실물거래의 내용과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 내용이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해당 세금계산서 기재가 실제 이뤄진 거래를 유효하게 표상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전제로 제삼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를 통해 특정되는 위탁판매 용역 공급거래의 실물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자신이 소유하는 타이어뱅크 대리점을 임직원과 친인척 등 명의로 등록해 타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소득을 타인 명의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80억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과세 기간에 차명주식 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해 8600만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전·현직 대리점주의 진술과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는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 결과 김 회장에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81억 원, 나머지 임직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타이어뱅크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은 김 회장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는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변경했다.
김 회장의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낮추면서도 벌금은 141억 원으로 증액했다. 부회장도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하고 벌금 141억 원을 선고했다. 타이어뱅크 법인에는 벌금 1억 원, 나머지 임직원에게는 징역 2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5년 판결을 했다.
한편, 항소심 도중 김 회장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오면서 탈세 혐의 액수는 80억 원에서 39억 원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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