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작전’ 尹 구속심문 약 2시간 20분 만에 종료

  • 뉴시스(신문)

오후 2시 30분부터 비공개로 진행
특검 “도주 우려·증거인멸 우려”
尹 직접 발언…“보고받은 바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정할 심문이 약 2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3일 오후 2시 30분께부터 오후 4시 48분께까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특검 측은 이날 심문이 끝나고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 위주로 PPT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속심문에서 특검 측 1시간, 윤 전 변호인단이 1시간 동안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심사에서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심문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많은 재판이 진행 중인데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된다면 변호인을 만날 시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력 받을 권리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드렸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서 직접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국정 의사 결정의 과정을 설명하며 무인기라든지 원점 타격 관련 내용이 있었다면 보고됐을 텐데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전략적 인내”라면서 “국방부 장관에게도 얘기한 것은 만약 국가 안보 위해가 초래되는 경우 사전 경고로 절차를 거쳐서 원점타격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이 없다면 전략적 인내를 하라고 누차 강조한 점을 윤 전 대통령이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취재진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해 묻자 “내란전담재판부, 그 명칭 자체로 확정판결 전에 사회적인 내란범 낙인을 찍어 유죄를 전제하고 있다”며 “결국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심리의 미명 하에 방어권이 무력화되고 변호권도 사실상 제한된다”며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입법 독재의 헌법 파괴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이후에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까지 양측에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는 30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일로 탄핵 소추된 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1월 19일 구속됐다. 이후 3월 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며 석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가 비상사태를 주장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호소하던 그는 결국 4월 4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됐고, 지난 7월 10일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됐다.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는 1월 18일 구속영장이 만료될 예정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무인기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에서 제외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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