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표결 방해’ 추경호 불구속 기소…황교안도 재판행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7일 17시 08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2025.12.3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2025.12.3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추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중앙당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중앙당사로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3일 추 전 대표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하는 판단 및 처벌을 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추 전 대표는 7일 입장문에서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2025.11.20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황교안 전 국무총리. 2025.11.20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내란선동,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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