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회유 위증혐의’ 재판 중단… 檢이 기피신청

  • 동아일보

64명 증인신청 중 6명만 채택
檢 “불공평한 소송지휘” 반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마친 후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지나치고 있다. 2025.10.14/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마친 후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지나치고 있다. 2025.10.14/뉴스1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둘러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이 중단됐다.

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검사가 재판장에 대해 제기한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과 15∼19일 예정된 국민참여재판 공판기일 모두 연기될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 등 4명은 지난달 25일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전원 퇴정했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에서 재판부가 6명만 채택하자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했다”는 이유였다.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관 기피 신청 사유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형사11부는 검찰의 기피 신청이 재판 지연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검찰#기피신청#재판 중단#위증 혐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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