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前의원 불법 정치자금 혐의 1심 무죄

  • 동아일보

법원 “檢 녹음파일 증거 위법 수집”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노 전 의원에 대한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했던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 씨에겐 노 전 의원과 관련없는 별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박 씨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거나 공기업 인사 등을 알선해주고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가 태양광 발전사업 편의를 제공받는 명목 등으로 배우자 조모 씨를 통해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수사하다 조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여기서 노 전 의원 관련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은 당시 조 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수사를 확대했고, 돈이 오간 현장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노 전 의원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 씨의 휴대전화가 별건 범죄 수사 중 취득된 위법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별도의 영장 없이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노 전 의원은 판결 선고 뒤 “정치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스모킹 건#정치자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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