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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마크, 검은색으로 지워져…고의 훼손”
뉴시스(신문)
입력
2025-11-25 03:54
2025년 11월 25일 0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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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바닥에 그려진 장애인 마크가 고의적으로 검게 지워진 사진이 공개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장애인신고 하도 했더니 표식을 지워버렸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바닥 표시 허가 없이 지우면 최대 3000만원 짜리입니다. 원상 복구와 동시에 과태료 신고를 또 했다”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사진 속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진 플라스틱 라바콘 아래 장애인 마크가 검은 래커로 덧칠된 모습이 담겼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거(주차구역에 그려진 장애인 마크) 지우면 더 큰 법 위반이다” “최소한 법과 원칙만은 지키고 살자” “쓸데없는 짓에 정성을 쏟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꼭 알게 해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이나 표시를 훼손해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주차장 바닥은 대부분 아파트나 건물의 공용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의로 표시를 지운 경우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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