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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걸면 코로나 예방?” 코고리 마스크 업체 대표 벌금 2천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5-11-19 15:20
2025년 11월 19일 15시 20분
입력
2025-11-19 15:13
2025년 11월 19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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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A 씨 업체의 코고리마스크. 2020.1.12/뉴스1 DB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유통한 혐의로 법정에 선 업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71)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회사에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2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채 ‘코고리 마스크’ 등 3가지 제품을 광고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코고리 마스크를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비롯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전 세계 인류를 구하기 위해 코고리 마스크를 개발한 것”이라며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도 고발한 식약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가받지 않은 기기에 대한 과대·허위 광고를 반복하고 유통했다”며 “내심 공익 목적이 있었는지 모르나 그런 의사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과거 비슷한 내용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은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종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해 선처한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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