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전이 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첫 민사소송을 낸 지 1230일 만이다. 다만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대장동 일당이 묶여 있는 2070억 원어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대산)는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9일 열기로 최근 정했다. 성남도개공은 2022년 7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낸 이후 총 4건의 민사소송을 냈다. 4건 모두 관련 형사재판 결과를 봐야 한단 이유로 제대로 된 변론기일도 열리지 않은 채 멈춰 있었는데, 형사사건 1심이 지난달 31일 선고되면서 소송 제기 후 약 3년 4개월 만에 민사재판 1건이 우선 열리게 됐다.
해당 재판에선 성남의뜰이 25억 원을 투자한 성남도개공엔 1830억 원을 배당해 준 반면에 3억5000만 원을 투자한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1∼7호에는 4000억 원 이상을 나눠준 걸 무효로 해달라는 성남도개공 측 주장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5호는 김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실소유하고 있다. 성남도개공은 민간업자들만 배 불린 이 같은 배당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형사사건 1심 재판부가 성남도개공이 최소 1128억 원을 더 받아갔어야 했다고 판단했고, 성남의뜰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은 것도 대장동 일당이 범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라고 판단한 점에 비춰 볼 때 성남도개공은 배당이 무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도개공이 김 씨와 남 변호사를 상대로 각각 낸 소송 2건과 이재명 대통령,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건 등 총 3건은 여전히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남 변호사에 이어, 김 씨도 동결된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 요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성남도개공이 민사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성남도개공은 이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검찰이 묶어둔 서울 강남 일대의 땅, 건물 등을 포함해 이들이 실명,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목록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성남도개공 관계자는 “형사사건 재판기록을 열람해 재산 목록부터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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