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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자매’ 86시간 감금·폭행 나체사진 찍은 무속인 징역 6년
뉴스1
입력
2025-11-14 15:15
2025년 11월 14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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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무속인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은 ‘신자매’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감금·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무속인이 징역 6년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중감금치상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A 씨(53·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에 걸쳐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고 수차례 폭행하면서 4일 가까운 시간을 감금했다”며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두려움에 빠진 상태에서 범행을 감내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시간이 4년이나 흘러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도 보인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신자매인 B 씨(40대)를 폭행하고 1억 2000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86시간 동안 B 씨를 감금하고 나체 촬영을 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2020년 1월 무속 생활을 거부하는 B 씨를 상대로 B 씨의 아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신을 모시지 않은 탓으로 돌리며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 무렵부터 2023년 10월까지 피해자를 구타하며 착취했고, 급기야 폭행 후 B 씨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B 씨의 손발을 묶은 채 폭행하고, 86시간 감금된 상태로 청소도구를 이용해 때리기도 했다. 이로인해 B 씨는 흉골 골절 등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기도 했다.
B 씨가 폭행으로 인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A 씨는 B 씨와 지적장애 미성년의 아들이 함께 3억 3000만 원의 지급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검찰은 A 씨가 지난해 11월 공갈과 폭행 등 혐의로 송치되자 보완 수사를 벌였다. 이후 범죄사실의 범행일시보다 훨씬 이전인 2020년 1월부터 A 씨가 4년 동안 가스라이팅(심리지배) 상태인 B 씨를 노예처럼 부렸다고 보고 중강금치상 혐의로 죄명을 바꿔 기소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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