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문화유산 종달연대 주변서
무차별 벌채 통해 민둥산 만들어
환경보존지역 3000평도 파헤쳐
개발 후 인위적 땅값 부풀리기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토지가 훼손되기 전(사진 위, 2022년 3월))과 후(사진 아래, 2024년 6월)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지가 상승을 노려 제주도 지정 문화유산 인근 산림을 무단 훼손한 60대 부동산업자가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산림) 및 문화유산보존활용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A 씨(6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제주시 구좌읍의 도 지정 문화재 ‘종달연대’ 인근 산림 약 6000㎡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 1만여㎡(약 3000평)의 지형을 무단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달연대는 과거 횃불과 연기로 군사·정치 소식을 전달하던 봉수대로, 1996년 제주도 기념물로 지정된 곳이다.
A 씨는 임야 내 소나무·팽나무 등 1200여 그루를 베어내 숲을 민둥산으로 만들었으며, 문화재 보존구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토지형질 변경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초기 그는 “분묘 관리자와 농지 소유주의 요청으로 벌목했으며, 임업후계자로서 약초 재배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자치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실제 약초를 재배하지 않았고, 임업후계자 자격도 형식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밝혀냈다. 벌목 동의서 역시 사후 서명 또는 허위 동의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 씨는 땅값을 부풀려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기획부동산 수법을 동원했다. 자신 소유 임야를 본인 명의의 법인에 매도한 뒤, 그중 약 6평만을 배우자에게 평당 1000만 원(3.3㎡당 330만 원)에 되팔아 고가 거래기록을 인위적으로 남긴 것이다. 이를 토대로 주변 토지 가격을 끌어올려 수십억 원의 차익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그는 임야 1필지와 농지 3필지(총 1만3953㎡, 약 4220평)를 10억2500만 원에 매입하고도 이 중 8264㎡(약 2500평)를 50억 원(평당 200만 원)에 매각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 산림 훼손을 넘어 문화유산 보존 가치까지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복구에 장기간이 걸리거나 불가능한 환경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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