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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단속 중 고등학생 다치게 한 경찰관 불구속 송치
뉴스1
입력
2025-11-01 17:04
2025년 11월 1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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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사업자, 면허 인증·처벌 강화해야”
서울의 한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승차 정원을 초과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 뉴스1
무면허 전동킥보드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고등학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A 경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6월 13일 인천 부평구에서 무면허 전동 킥보드 단속을 하던 중 고등학생 B 군을 멈춰 세우는 과정에서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B 군이 다른 일행 1명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달리는 것을 보고 멈춰 세우려다 팔을 잡았다.
당시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 군은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다. 검사 결과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B 군은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 입원한 뒤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사가 교통 단속 중 운전자와 행인 등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직무를 수행하던 A 경사가 한순간에 피의자로 전락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전동킥보드 단속에 대한 자조 섞인 반응이 나왔다.
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면허 인증과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 한 현장 경찰관의 부담만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면허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절차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대여 사업자들은 이용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 절차를 최소화하기도 한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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