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방송 가짜전문가 동원, 땅값 53배 뻥튀기 사기

  • 동아일보

부동산 무관 직원, 조작 대본 방송
경찰, 22억 사기 폭리 36명 입건

가짜 부동산 전문가가 개발 불가 토지를 개발 가능 지역으로 속이는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가짜 부동산 전문가가 개발 불가 토지를 개발 가능 지역으로 속이는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경제 전문 방송에 ‘가짜 전문가’를 출연시켜 세종시 일대 토지를 허위 홍보한 기획부동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대표 안모 씨(45) 등 3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 등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안 씨 일당은 외주업체와 협찬 계약을 맺고 회사 직원을 ‘부동산 전문가’로 꾸며 경제 전문 방송 6곳에 출연시켰다. 이들은 방송에서 “이 일대는 곧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 “투자 시기가 지금이 적기”라며 세종시 인근 보전산지를 개발 예정지로 속였다. 방송 내용은 모두 조작된 대본이었다.

시청자들이 전화하면 외주업체가 개인정보를 수집해 안 씨 측에 넘겼다. 이들은 “지금 계약하면 마지막 분양가로 드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했고, 실제로는 개발 불가능한 산지를 1평당 1만7000원에 매입한 뒤 93만 원에 되파는 방식으로 최대 53배의 폭리를 챙겼다.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전국 투자자 42명에게 약 22억 원 상당의 토지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적발된 부동산 불법 거래 2696건 중 기획부동산 관련이 1123건(42%)으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지번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곧 개발된다’는 식의 홍보는 의심해야 한다”며 “지분 형태의 토지는 재산권 확보가 어렵고 환금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송이나 문자로 오는 부동산 투자 제안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현지 공인중개사와 상담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획부동산#부동산 불법 거래#부동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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