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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던 아내 둔기로 내려친 남편…심정지로 의식 잃고 병원 이송
뉴스1
입력
2025-10-21 12:43
2025년 10월 21일 1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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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입건…아내는 봉합 수술 후 자택 귀가
뉴스1
잠에 든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7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이날 새벽 1시 54분쯤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아내인 60대 여성 B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둔기로 쳤다.
다만 이후 A 씨는 지병 때문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의식을 찾지 못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간단한 봉합수술을 받은 후 자택으로 귀가했다. 다행히 중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 씨는 지난달 2일 ‘남편이 흉기로 살해하려 한다’며 112에 신고했는데, 당시 경찰은 임시 조치를 권고했으나 B 씨의 요청으로 임시 조치나 피해자 안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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