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소비자 민원·피해신고 110건…5년새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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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구토·복통 피해 급증…소비자 불안 확산
서명옥 의원 “품질 유지기한 또는 소비기한 표시해야”

서울시내 대형 마트에 아이스크림이 진열돼 있다. 뉴스1
서울시내 대형 마트에 아이스크림이 진열돼 있다. 뉴스1
올 들어 8개월간 아이스크림 관련 소비자 민원과 피해신고가 110건에 달하며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아이스크림류 관련 소비자 민원 건수는 105건으로 2021년 이후 5년 내 최고치였다.

지난해 한 해 98건보다 7건 많은 수준으로, 2021년 59건에 비해서는 78% 급증했다.

아이스크림류를 섭취하고 구토·복통 등 건강 피해를 호소한 신고도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2022년과 2023년 전무했던 아이스크림류 소비자 피해신고는 지난해 2건 발생하더니 올해 1~8월 5건으로 증가했다. 5년간 피해신고 내용은 ‘구토 및 복통’이 8건, ‘이물’이 3건이었다.

민원 건수와 피해신고 건수를 합하면 110건이었다.

아이스크림류는 유통·보관 과정에서 냉동 온도 편차나 부분 해동, 재냉동 등으로 품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냉동상태로 유통된다는 이유로 별도 소비기한 표시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언제까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럽연합(EU)처럼 아이스크림류에도 유통기한(안전기준)이나 상미기한(품질기준)을 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명옥 의원은 “민원과 피해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작 여전히 아이스크림류는 언제까지 먹어도 안전한지 알 수 없다”며 “품질 유지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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