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이 전 장관은 남색 양복 차림을 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가 법원의 중계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이 공개됐다.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이 전 장관은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
이 전 장관은 지난 8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구속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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