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 6개월 간 1000억 원 넘는 규모의 국민연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8억 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과오지급금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연금 수급자에게 잘못 지급되거나 기준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는 10만7449건으로 총 1005억2400만 원이었다.
과오지급 발생 사유로는 부양가족 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가 5만1623건(48.0%)으로 가장 많았다. 부양가족 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자녀 등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 연금액에 추가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망 등으로 부양해야 할 배우자가 없어지는 등 변동사항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과오지급금 규모로는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지급 청구가 407억5000만 원(40.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노령연금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연금 수급 개시 전 이혼을 했더라도 분할해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혼한 상태에서 남성이 먼저 연금을 받고 있다가 여성이 수급연령에 이르러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남성에게 지급됐던 여성 몫의 연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4669건(127억5700만 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연금이 과도하게 잘못 지급된 경우 3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지나 환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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