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올림픽 금메달 따고도 연금 혜택 박탈된 이유는?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6일 11시 17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출처= 인민정 씨 인스타그램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출처= 인민정 씨 인스타그램
‘쇼트트랙 황제’로 불리는 김동성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도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밝혔다. 김동성은 2년 전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성은 4일 유튜브 채널 원마이크에서 “남 부럽지 않게 살고 그랬었는데 한 번의 아픔을 겪고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그게 1~2년 되다 보니 경제적 활동이 안 되고 지금의 와이프가 저를 먹여 살려줬다”고 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쇼트트랙 전설로 불리는 김동성은 1998 나가노 동계올림픽 10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금메달을 딴 선수는 평생 월 100만 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김동성은 연금 혜택과 관련해 “대한체육회에서 어학연수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에 당첨돼 갔는데 지원해준 금액으로는 안 되겠더라. 영주권을 받으면 학비가 싸진다고 해서 (영주권을) 신청했다”고 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김동성에게 “영주권을 받으면 연금 자격이 박탈된다”고 전했다고 한다. 김동성은 “그런 것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너무 섣불리 진행했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100만 원이 어마어마하게 큰돈이었는데 너무 아깝고 실수로 100만 원이라는 돈이 없어졌기 때문에(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라고 설명했다.

김동성은 최근 쇼트트랙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성은 “저도 빙상장에 계속 노크를 하고 있고 주말에는 어린 친구들을 봉사활동 식으로 봐주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가르칠 수 있게끔 여기저기 얼음판 마다 노크를 해서 얼음판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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