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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장사 주가조작’ 이승기 장인, 보석으로 석방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24 17:26
2025년 9월 24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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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억·주거 제한 조건
불구속 상태로 재판 이어가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7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위촉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1.07. [서울=뉴시스]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승기(37)의 장인인 이모(58)씨가 보석 석방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의 보석 청구를 지난 22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보증금은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대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국 시 사전 신고 ▲관계인 접촉 금지 ▲소환 출석 의무 등의 조건이 함께 부과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이씨를 포함한 1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가를 부풀리고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특히 신재생에너지 기업 ‘퀀타피아’의 주가를 띄우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범들과 함께 약 5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거래정지 상태였던 퀀타피아의 거래 재개를 도와주겠다며 브로커를 통해 한국거래소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공보수로 1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인수합병 과정에서 입수한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하고, 약 1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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