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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14억 체불하고 법카로 골프 친 병원 이사장 ‘구속’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16 17:52
2025년 9월 16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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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구 의료법인 이사장 A씨
법인 자금 개인 용도로 사용해
뉴시스
간호조무사 등 직원 105명에겐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법인카드로 골프를 치고 해외여행을 간 요양병원 이사장이 구속됐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근로자 105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14억원을 체불한 부산 북구 소재 의료법인 이사장 A(61)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난 2023년 1월부터 부산 북구 소재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 등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 같은 재단 소속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체불이 발생했다.
그런데 체불 기간 중 요양병원이 정상 가동돼 안정적인 수입금이 발생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북부지청의 조사 결과 A씨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임금체불이 시작된 1월 이후 법인 통장에 자금이 입급되면 개인 통장으로 이체해 채무 변제 등에 우선 지출했다. 또 현금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나타났다.
특히 A씨는 2021년 매입한 호텔의 운영비에 법인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2023년부터 올해까지 법인카드로 27회에 걸쳐 골프장을 이용하기도 했다. 수차례 해외여행 비용에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체불된 임금은 대부분 대지급금(국가가 사업주를 대신 먼저 지급)으로 청산됐는데, 그는 지급된 대지급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고액 및 상습체불 사업주는 반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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