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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입학시험 전면금지” 유아영어학원 자율정화 조치 발표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21 17:19
2025년 8월 21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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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총연합회 ‘건전 학원교육 선언’ 발표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금지 지침 예정
영유아 사교육 금지법 발의되자 궁여지책
“전면금지보다 공공교육 확충 전환 타당”
ⓒ뉴시스
국회에서 영유아 사교육을 금지하는 ‘학원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자 학원업계에서 ‘4세·7세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는 등 자율정화 조치를 내놨다.
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21일 ‘유아영어학원 입학시험 금지를 통한 건전 학원교육 선언’을 발표했다.
최근 일부 프렙 학원(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 학원)은 선호도 높은 영어학원 입학을 위해 음성 고액 교습비와 스파르타식 암기 수업으로 아이들을 준비시키면서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다.
학원총연합회가 마련한 핵심 가이드라인에는 전국 유아영어학원들의 원생 모집 과정에서 ‘4세, 7세 고시’로 불린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기는 방안이 담겼다. 선착순 혹은 추첨 등 다양한 모집 방법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법 개정 이후 대부분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해당 명칭 사용을 사용하는 경우 이들 학원들에게 강력한 지침을 내려 명칭 사용을 금지 하도록 할 예정이다.
학원연합회는 유아영어학원 가이드라인 준수 설득 등 내부 자율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달 23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 사교육금지법에 따른 불가피한 대응책이기도 하다.
‘학원법 일부개정안’(영유아 사교육 금지법)에는 3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학교교육과정 교습을 전면 금지하고, 36개월 이상도 하루 40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 시 교육감이 교습중지, 등록말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원업계의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전면 금지’는 답이 아니다”라며 “투명성과 교육 프로그램 품질 관리, 돌봄 대안을 함께 갖춘 균형 정책이야말로 학부모 부담과 교육 격차를 동시에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습내용 자체의 규제보다는 과도한 교육비 유도, 부정확한 광고, 등록외 교습 행위 등 시장 왜곡에 대한 행정 규제 강화 및 유아 교육 관련 바우처 확대 및 공영영어유치원 및 관련 센터 등 확대를 통한 공공교육 확충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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