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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취소소송 英법원 항소심 승소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7-18 08:28
2025년 7월 18일 08시 28분
입력
2025-07-18 08:27
2025년 7월 18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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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법원 항소심에서 ‘1심 각하’ 뒤집혀
법무부 “환송 1심 대응에 만전 기할 것”
ⓒ뉴시스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에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심 법원은 전날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
영국 고등법원이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서 정부가 13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한단 판결이 취소될 수도 있는 기회가 되살아난 셈이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20일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판정 당시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와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을 포함해 총 13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중재지인 영국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영국 상사법원은 지난달 초 약 1년 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9월12일 항소를 제기했다.
영국 항소심 법원은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법원의 한미 FTA 제11.1조에 관한 해석은 조약의 문언 및 통상적인 의미에도 배치되고 협정의 다른 부분과도 상충한다고 봤다.
또 국제법상 원칙에 따라 한미 FTA를 문언 및 그 체계에 비추어 바르게 해석하면 제11.1조는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정한 것으로,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는 영국 중재법상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환송 1심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만일의 엘리엇 측 상고제기에도 대비하는 등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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