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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이스피싱 같다” 택시기사 기지로 1170만원 수거책 검거
뉴스1
업데이트
2025-06-30 08:54
2025년 6월 30일 08시 54분
입력
2025-06-30 08:53
2025년 6월 30일 0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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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건네받는 모습 보고 보이스피싱 직감해 신고
수거책 사기 혐의로 입건…택시기사 포상 계획
뉴스1DB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택시 기사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 씨(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에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117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 구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A 씨는 피해금을 수거하기 위해 대구에서 김해까지 택시를 탔다.
그는 피해금을 수거한 뒤 타고 온 택시를 타고 다시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택시기사 B 씨(50대)가 택시에서 내린 A 씨가 돈을 건네받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을 직감해 곧장 경찰에 “보이스피싱 같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시간을 벌어달라는 요청에 B 씨는 택시에서 내려 A 씨에게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대화를 이어가면서 시간을 끌었다.
그 사이 주변에 순찰 중이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A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현장에서 피해자가 다시 돌려받았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도 추적 중이다.
경찰은 B 씨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해=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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