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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징계 처분’ 불복 소송 취하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6-16 09:11
2025년 6월 16일 09시 11분
입력
2025-06-16 09:11
2025년 6월 16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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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장학금 600만원 이유로 해임처분 부당”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 연연 안 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고 있다. 2024.12.16. [의왕=뉴시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을 취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조 전 대표 측은 “딸의 장학금 600만원(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오는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
앞서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2017~2018년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대는 지난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대표가 불구속기소 되자 직위해제 조처를 내렸다. 이후 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지난 2023년 6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다.
당시 조 전 대표는 징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조정해 최종 결정했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최고 중징계다. 사학연금법 시행령을 보면, 파면의 경우 교원재임용 불가 기간은 5년이며 5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퇴직급여와 수당이 절반으로 깎인다. 반면 해임의 경우 재임용 불가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며, 퇴직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이후 해임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4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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