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여성 살해하고 경찰과 4시간 대치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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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4월 25일 07시 48분


사실혼 여성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 씨가 24일 휠체어를 타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4. 뉴스1
사실혼 여성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 씨가 24일 휠체어를 타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4. 뉴스1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하고 경찰과 4시간가량 대치 끝에 검거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최상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 씨는 “피해자를 왜 살해했나” “범행 사전에 계획했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공원은 왜 간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 12분쯤 인천 미추홀구 수봉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B 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쓰러져 있던 B 씨를 발견했다. B 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난 A 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2일 오전 4시 53분쯤 경기도 과천 소재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경찰 특공대에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기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경찰과 4시간가량 대치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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