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
최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서는 5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이 맞느냐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소셜미디어 엑스에서도 ‘임시공휴일’이 대한민국 트렌드 태그로 떠오르며 4000개 이상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뉴시스 올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목요일로 2일이 금요일이다. 3~4일은 주말이며, 5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자 어린이날, 6일은 대체 공휴일이다. 이에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총 엿새를 쉴 수 있다.
아직 정부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연이은 공휴일 지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 초 정부가 설 연휴를 2주 앞두고 1월 27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을 두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누리꾼들의 의견이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갈무리 임시공휴일에 대한 찬반도 있다. 직장인들은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엿새를 연차 없이 쉴 수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와는 반대로 “너무 노는 것 아닌가, 그만 쉬자” “근로자의 날이나 제대로 쉬게 해줘라”는 의견도 보인다.
또한 연휴를 코앞에 앞두고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불만을 표하는 이들도 있다. 누리꾼들은 “당장 2주 후인데 ‘쉰다’ ‘안 쉰다’를 모르면 업무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 “휴일에 일해야 하는 곳은 급하게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
자영업자들도 5월 2일 임시공휴일을 반기지 않는다. 연휴가 길어지면 오히려 가게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구정 설날에도 정부는 내수 진작과 민생 회복의 취지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들이 6년 만에 최대 규모를 찍으며 그 효과를 보지 못해 비관론이 앞서고 있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특정한 목적에 따라 날짜를 지정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 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 이날 근무하면 주중 평일에 대체 휴가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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