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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30억 전세사기’ 건설업체 대표 혐의 일부 인정
뉴시스(신문)
입력
2025-03-18 12:33
2025년 3월 18일 1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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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0여명으로부터 총 30억원 편취
ⓒ뉴시스
서울 강서구에 빌라 관련 전세사기를 벌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를 받는 건설업체 대표 권모(55)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권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권씨 측은 “전세 사기 혐의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대출 사기 관련으로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에 기망을 부인하다”고 주장했다.
임차인을 모집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60대 이모씨 측은 “피고인의 남편이 주도한 것”이라며 “별거 중이라 사기를 도운 것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20년 6월13일부터 지난해 6월17일까지 임차인 20여명으로부터 28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전세사기를 통해 총 3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권씨는 한 피해자로부터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2억원을 빌려주면 매월 800만원 이자와 함께 전액을 상환하겠다고 속인 바 있다. 이후 권씨는 강서구 화곡동 전세계약 두 채를 담보로 제공한다며 2억원을 가로챘다.
아울러 권씨는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교부받은 뒤 정상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피해자로부터 1억4천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모집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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