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2025.02.04. 뉴시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난달 소환 조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 앞서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며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이 전 장관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조치상황 등을 확인하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에게 소방청장 등에 윤 대통령의 지시를 하달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4일 내란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했지만, 직권남용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탓에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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