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살림 장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는 복지부와 지급 방식, 지원 대상 등에 대한 협의를 마친 뒤 이르면 10월부터 결혼살림 장만비를 집행할 예정이다.
100만 원 지급 방식은 현금이나 지역 사회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가 거론된다. 지급 대상은 우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2025년 2인 기준 589만8987원) 이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약 2만 쌍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기준 707만8784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총 3만8568명으로 전년 동기(3만6703명)와 비교하면 5.1% 늘었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혼인을 미뤘던 커플이 이후 결혼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출생아 증가 기조를 이어갈 수 있게 관련 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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