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2년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징역 5년 추가

  • 뉴스1
  • 입력 2025년 2월 6일 15시 34분


2021년 징역 42년 확정 뒤 복역 중…“연인관계서 동의” 주장
법원 “피해자 극도로 정신적 고통…범행 부인하며 2차 가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020.3.25/뉴스1 ⓒ News1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020.3.25/뉴스1 ⓒ News1
미성년자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6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만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주빈의 혐의 가운데 2019년 3월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증거가 불확실하고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조주빈은 2019년 미성년자인 A 양에 대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주빈은 재판에서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A 양과 연인 관계였으며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조주빈은 “맹세코 피해자를 폭행·협박·강간하지 않았고 연인 관계였으며 성적 접촉은 상호 동의하에 이뤄졌다는 증거가 다수 존재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확인하고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조주빈은 앞서 지난 2021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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