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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기간 디즈니랜드 리조트에 사적으로 방문해 개인 유튜브 영상을 촬영한 공공기관 직원 파면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광주지법 제 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A 씨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A 씨는 약 일주일간 미국 현지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는 공무 출장을 갔다.
당시 A 씨는 현지 디즈니랜드 리조트에 사적으로 방문했다. 이후 A 씨는 개인 유튜브와 배우자 블로그에 리조트 내 수영장 등 부대 시설을 소개하는 내용을 올렸다.
이로인해 A 씨의 행위에 대해 익명의 신고가 접수됐다. A 씨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근무지 이탈, 업무시간 사적 활동,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국외출장 중 업무 외 자유시간 동안 리조트 내 시설을 이용했으므로 사적 활동을 하지 않았다. 블로그를 통한 수익 창출 또는 협찬 등 겸직 금지에 어긋나는 영리 행위는 없었다”며 ‘해고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상 촬영 시각 등에는 회의 일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출장 목적에 부합하는 회의 세션에도 참여하지 않아 근무시간 중 이루어진 사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유성 출장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근무 중 근무지 이탈과 사적 활동의 공개 게시 등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아 해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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