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내연녀 몰래 찍고 아내는 유포 협박, 막장 부부 결국…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2월 4일 15시 12분


내연녀를 불법 촬영한 남편과 남편이 불법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아내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4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의 아내 B 씨(51)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5월 당시 내연 관계였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B 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사이 A 씨가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남편과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남편이 앞서 불법 촬영한 사진이 저장된 장면을 다시 찍어둔 뒤 이를 빌미로 내연 사실을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을 부인·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으며 합의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B 씨는 피해 여성과 합의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남편과의 내연 관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내연녀#협박#불법촬영#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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