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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손주’ 봐주면 월 최대 60만원 생긴다
뉴시스(신문)
입력
2025-01-31 15:14
2025년 1월 31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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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참여… 3월 분부터 지급
아동 1명 돌보면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
ⓒ뉴시스
경기 안양시도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운영에 참여한다.
안양시는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 주민에게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2025년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다음 달 3일부터 10일까지 해당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운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다. 부모의 소득 제한은 없다.
여기에 아동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동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자여야 한다.
안양시는 자격 기준, 조건 등 대상자를 선정한 후, 3월 돌봄 분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반드시 경기 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야 한다. 돌봄 조력자(조부모 등)의 위임장, 양육 공백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볼 때 아동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반드시 조력자 2명 이상이 함께 돌봐야 한다. 돌봄 조력자는 일정 시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최대호 시장은 “가족 돌봄 수당은 양육 공백 가정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 조력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지속해서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가운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로,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3993가구(아동 4298명)가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안양시는 경기도로 부터 사업비 50%를 지원받는다.
올해는 지난해 13개 시군에서 5곳이 늘어난 18개 시군(성남·화성·안양·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이 참여했다.
[안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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